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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뱀장어 양식장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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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식장 출하정지 및 뱀장어 전량 폐기

부안 뱀장어 양식장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 검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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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 검출 확인 즉시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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