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오 최대 54만원 지원으로 변경
SKT, LGU+에 초기 5G 가입자 빼앗길 것 우려한 듯
방통위 "SKT 변칙은 불법…과태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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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일반 개통일인 이날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5G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시한 지 7일이 지나기 전 지원금을 변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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