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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부담 경감된다"…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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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회수 때 사용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90일로 단축된다. 올해 5월말부터 기존 180일 만기가 150일로 단축된 뒤 2021년 5월말까지 매년 30일씩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이하 외담대)를 단축한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부담 경감된다"…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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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가량 조기에 결제됨에 따라 연간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짧아져 이용기업의 이자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외생매출채권과 외담대를 오는 5월 말부터 150일로 줄인 뒤, 내년 5월 말에는 120일로, 2021년 5월 말에는 90일로 단축키로 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납품업체(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한다. 구매기업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지는 구조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000억원이었다. 이 중 중소기업은 3만9000곳 6조1000억원으로 차주 수를 기준으로 98%를 차지했다. 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였다.


금감원은 150일을 넘는 외상매출채권은 전체 발행 416조원에서 0.6%에 불과해 구매기업의 부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를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이행할 계획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권 역시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다음달 29일까지 개정 시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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