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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 '균형발전'에 방점…'지방 SOC'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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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과밀 해소·주민 생활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탄력
영일만 대교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에 관심
1월 예타 면제 대상 규모만 24조…무분별한 개발 우려도

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 '균형발전'에 방점…'지방 SOC'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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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20년 만에 바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예상대로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던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과 동해안고속도로,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올해 초 발표된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인구 과밀 해소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타 제도 변경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도권 SOC 사업은 GTX-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착공한 GTX-A노선에 이어 송도~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노선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에 따라 올해 초 예타 면제 기대감이 컸지만 탈락했다. 13년째 답보 상태인 수원~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도 그동안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이 강화되면서 이들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일자리, 주민 생활여건 영향, 지역 주민 사업 수용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에 넣겠다면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의 경우 특수 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예타 제도의 경우 주민 부담금은 예타 평가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선안은 종합평가 시 주민 부담금에 대해 가점을 주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 '균형발전'에 방점…'지방 SOC' 심폐소생


경북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도 이번 예타 제도 개선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는 포항~영덕~울진~삼척을 연결하는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비용편익(BC) 등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에서도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외됐다. 당시 경북 지역이 차선책으로 내놨던 영일만 횡단 대교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영일만 대교의 경우 2008년부터 포항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앞선 두 차례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10년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높임에 따라 동해안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고 남북 교류의 한 축인 '아시안하이웨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부전역 복합 환승역 사업,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건설, 광주 광통신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풀랫폼 구축 등 지방 광역시 SOC 사업도 지난 1월 예타 면제를 받지 못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평가 시 '지역 낙후도'를 감점 항목에서 삭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남 경전선 복선 전철화,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경남 제2신항 건설 등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현재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은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위례~신사 경전철, 부산 승학터널, 서울 아레나 등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탓에 이번 개선안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예타 조사 면제와 민자시장 활성화에 이어 예타 제도 개선까지 추진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예타 면제 대상 사업규모만 24조원에 달하고, 정부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한 민자시장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 이에 SOC 등에 투입된 자금이 미래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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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예타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지방 복지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SOC, 물류, 교통 등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탓에 선거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무분별한 과잉 투자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지역 고용과 생활여건 개선 효과, 재원 조달의 효율성 등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효과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예타제도 20년만에 개편, '균형발전'에 방점…'지방 SOC' 심폐소생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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