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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에워싼 '레미콘' 차량…'풍납공장 차주 생존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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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에워싼 '레미콘' 차량…'풍납공장 차주 생존권 보장' 요구 서울 송파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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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이전을 놓고 레미콘 기사들이 정식 보상 협의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풍납공장 이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보상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까지 할 계획이다.


3일 삼표풍납레미콘운송협동조합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레미콘 기사 30여명은 전날 송파구청을 방문해 정식적으로 보상 협의 대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시위를 펼쳤다. 레미콘 차량 10여대가 송파구청을 에워싼 가운데 '차주 생존권 보장', '이전부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기사들이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 협의 테이블에 정식적으로 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표 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서울시ㆍ송파구 등과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 협의를 해야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파구에도 풍납공장 보상협의회 공식위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보상 협의는 풍납 레미콘 기사 등을 뺀 삼표ㆍ서울시ㆍ송파구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 대상으로 돼 있다. 레미콘 기사 대부분은 노동법상 '개인사업자'다.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 직접 운반을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레미콘 생산시설인 풍납공장이 없어지면 레미콘ㆍ덤프ㆍ벌크차 기사는 물론, 정비사ㆍ구내식당 직원 등 270여명이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모든 레미콘 공장은 생산량에 맞춰 기사들을 계약하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지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생산시설인 레미콘 공장이 없으면 레미콘 차량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비대위 측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보전하려는 송파구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무조건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레미콘 기사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ㆍ송파구 측이 삼표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레미콘 기사들의 보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레미콘 기사들이 주체적 보상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풍납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구하는데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요구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이후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면적 2만1076㎡ 중 64%를 매각했지만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했다. 송파구는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2월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해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가 항소했고 2017년 1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올해 2월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ㆍ정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그간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해 풍납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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