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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3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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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3세 구속영장 신청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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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변종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 소변 검사 결과 최씨로부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15회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 2∼4g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3차례 흡입하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공급책 이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미검거)에게 건네 대마를 구입하고 택배를 이용해 최씨에게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신청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날 중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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