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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벤츠코리아 공임비 인상 담합 보기 어려워…공정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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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벤츠코리아 공임비 인상 담합 보기 어려워…공정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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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딜러사들과의 자동차 정비ㆍ수리 공임비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 취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국내 8개 딜러사들(한성자동차·더클래스효성·중앙모터스·스타자동차·경남자동차판매·신성자동차·진모터스·모터원)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ㆍ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8개 딜러사들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09년 5월 딜러사들에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 금액ㆍ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고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역시 "공임비 인상에 관해 딜러사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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