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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CB 기한이익 '상실'…153억 원리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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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웅진에너지가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섰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 결정까지 1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주주인 웅진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독자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웅진에너지에 대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당기 순손실 1117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누적 결손금은 3642억2600만원에 달한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26억39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웅진에너지가 앞으로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영업손익 개선 여부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하는 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서 웅진에너지가 지난해 2월 발행한 7회차 전환사채(CB)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4회차와 5회차 CB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서 조기 상환해야 할 규모는 750억원에 달한다. 7회차 CB에 대한 조기 상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웅진에너지는 사채 잔액과 이자 등 153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웅진에너지 최대주주는 (주)웅진으로 지분 26.69%를 보유하고 있다. 윤형덕 웅진투투럽 대표이사와 윤새봄 웅진 사업운영 총괄 전무 등도 0.22%씩 보유하고 있다. 코웨이 인수로 자금 여력이 없는 웅진은 웅진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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