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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회계부정 중과실 제재강화·고의분식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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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엄히 다스려야 사례 줄어든다"
코스닥社 회계위반 거래정지 완화 취지

중과실 요건 엄격 적용…비중 50%→30%로 축소

"임직원 횡령·배임 등 50억 넘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 상한 없이 위반액 20%이내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
회계법인 대표 부실감사시 최고 1년 직무정지"

금융위 "상장사 회계부정 중과실 제재강화·고의분식 엄중제재" 왼쪽부터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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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공언한대로 상장사 회계부정을 평가하는 조치양정기준을 조정해 중과실 회계위반을 엄히 조치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되 빈번했던 중과실 징계수위를 높여 중과실 위반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사 전체 회계위반 유형인 '고의·중과실·과실' 가운데 중과실 사례를 줄이고자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상장사들의 회계위반 사례는 '고의:중과실:과실' 비율이 각각 2:5:3이었다. 전체 절반인 '5'에 달하는 중과실을 '3'으로 낮추기 위해 중과실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상적이었던 중과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방식도 좁힌다. 현행 요건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 적용대상을 좁힌다. 둘 다 위반할 경우에만 제재한다는 뜻이다.


제재는 강화하는 대신 세부 요건을 추가해 엄격히 운용할 예정이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과실 조치의 중간 수준인 3단계로만 조치돼도 거래정지돼 중과실 판단에 신중을 기해 제재 사례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돼 제재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고 중과실 비중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회계위반 관련)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맞게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돼 이 같은 정신에 바탕을 두고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결범위를 잘못 판단해 종속사로 포함시켜야 할 회사를 놓친 모회사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는 강화한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 회계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 상한없이 회계위반액의 20%이내에서 부과한다. 회사 대표이사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부실감사시 최고 1년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했지만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양정기준상 최고 조치에도 위반금액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고 중과실 조치에 대한 제재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양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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