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고시 개정을 반영, 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종전 25만 원에서 5만 원 상향)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액이 5만 원 이하인 자다. 충남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37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중 기초연금 혜택은 26만6000여 명(전체의 72.3%)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요금감면은 월별 최대 1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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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감면은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별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복지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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