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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집사' 김백준 불출석…강제구인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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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구인장 발부 요청했으나 재판부, 내달 10일 재소환

檢, 이팔성 신문 때 차폐막 설치 요청·김윤옥 여사 소환도 요구

MB 항소심 '집사' 김백준 불출석…강제구인은 보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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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예상대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일단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고 자백해 이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상당 부분 유죄를 받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를 법정에 세워 진술을 탄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19일 자신의 뇌물 방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도 건강상태를 이유로 나오지 않은 만큼 이날 불출석도 예견돼 있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백준 자기 사건에서 변호인은 김백준이 현재 거제도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고 곧 김백준의 거제도 주소를 재판부에 내면서, 차회에는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이 필요 없다고 하면 향후 제출될 거제도 주소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해서 (증인소환장을) 송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구인장 발부가 맞는지 상식과 법률에 따라 검토해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경우까지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변호인 주장은 김백준 본인에게 직접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구금해달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검찰이 김백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다면 과연 변호인이 구인장 발부에 동의했겠냐"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단 입장은 상식과 법을 초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백준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 기일을 내달 10일로 다시 지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내달 5일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증인신문에 이 전 대통령을 퇴정 조치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75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그의 면전에서 해야 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피고인은 물론 지지자로부터 유무형의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 때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전 대통령의 퇴정에 대해서는 당일 증인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5000만원과 양복을 받은 경위, 이 변호사를 상대로는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 가족들을 신문하는 것은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오는 27일 15차 공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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