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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위반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 참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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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기준을 초과한 두 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 점수란 특정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말한다.


삼강엔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7.75점, 8.75점을 기록했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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