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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몰카' 정준영 주거지 압수수색…추가 증거물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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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몰카' 정준영 주거지 압수수색…추가 증거물 확보 주력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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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수 정준영(30)의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씨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있던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14일 정씨와 승리, 김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이날 오전 돌려보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휴대전화 3대, 김씨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정씨가 제출한 휴대 전화 중 한 대는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 핵심 증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출했거나,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공기계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씨는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확인됐다"며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FT아일랜드 최종훈(29)도 이 카톡방에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10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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