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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IP, 퀄컴·삼성 상대 2차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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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카이스트(KAIST)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가 삼성전자와 퀄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카이스트IP에 4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것에 이은 2차 소송이다. 카이스트IP는 이후에도 자사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무단 사용한 제품이 나와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이스트IP는 지난 2월 삼성전자와 퀄컴 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법에 배심재판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카이스트IP가 주장하는 기술은 '벌크 핀펫'이다. 반도체 입체 설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재직 당시 카이스트와 공동연구로 개발했고, 2003년 미국에 특허 출원됐으며 현재는 카이스트IP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이스트IP가 삼성전자 등이 지난 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특허를 침해해 생산한 제품이 있다고 파악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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