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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속 이어진 비상저감조치…초미세먼지 얼마나 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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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속 이어진 비상저감조치…초미세먼지 얼마나 줄였을까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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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면서 지난주부터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곳곳에 발령됐다. 이에 따라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의 출력제한이 실시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524만㎾ 규모의 화력발전 출력이 줄었다.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25.63t이 감축된 것으로 추산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의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첫 날인 지난 1일은 화력발전소 21기의 출력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발전량은 총 228만㎾, 초미세먼지는 3.61t 감축했다. 지난 6일에는 화력발전소 25기의 출력을 제한해 244만㎾ 규모의 발전량과 4.54t의 초미세먼지를 줄였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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