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본확충 방안 마련"…갈림길에 선 MG손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자본확충 방안 마련"…갈림길에 선 MG손보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MG손해보험이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시도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유상증자를 위한 외부 투자 유치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말 지급여력(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 아래로 하락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어 5월과 10월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불승인된 바 있다.


당시 MG손보의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했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외부 투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MG손보를 인수한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했다. MG손보의 지분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0.23%, 새마을금고가 9.77%를 보유중이다.


앞서 2017년 새마을금고는 이사회에서 450억원 규모의 MG손보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부결했다.


이번 경영개선안 제출로 MG손보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안을 승인할 경우 MG손보는 투자자 유치에 따른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반면 금융당국이 개선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MG손보의 경영권에 직접 관여가 가능해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매각도 가능하다.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 이후 금융위에 전달하며, 금융위는 제출일을 기점으로 한 달 내에 최종 회신을 해야 한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말 RBC비율이 103%를 넘어서며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100%를 웃돌았다. 금융당국 시정조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