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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 6인,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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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자 6인,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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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천식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모씨 등 피해자 6명은 7일 오전 11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모든 피해자에 정당한 배상을 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옥시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천식 피해자 6명은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까지 거쳐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질환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 간 인과관계 등에 따라 피해 정도를 1단계는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는 '가능성 높음', 3단계는 '가능성 낮음',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나누고 있다.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천식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오랜 기간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적·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힘겹고 긴 조사과정 끝에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이미 10여년에 이르는 치료에도 완치될 수 있다는 보장없이 평생을 고통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옥시는 자신이 만들어 파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서 판매해 영리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가해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은커녕 폐질환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배상과 합의를 진행했다"며 "저희는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은 독성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나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시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른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실시해 개별 피해자 배상에 약 1450억원, 정부 특별구제기금 674억원 등 2100억원 규모를 배상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71)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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