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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먼 거리 낚시어선 공무집행방해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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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낚시 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서해해경청, 먼 거리 낚시어선 공무집행방해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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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출항해 조업을 한 먼 거리 낚시어선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낚시 어선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영업구역이 영해 안쪽으로 제한되자 낚시꾼을 선원으로 신고하고 출항하면 영해 밖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출항해 영해 밖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눈속임은 먼 거리 낚시어선들이 출항 때마다 선원들이 계속 지속해서 변경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서해해경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서해해경은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러한 먼 거리 낚시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낚시 조업 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침수 사고 발생 시 선박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질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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