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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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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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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쉬운 가사와 반복적인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까지 오른 ‘상어가족’이 다시금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상어가족은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 스터디’가 출시한 동요다. 북미권 전래 동요를 편곡한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반복적인 쉬운 가사와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니)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상어가족의 저작권을 둔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니 온니는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문제로 소를 취하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인이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니 온니가 제기한 소가가 1억원 상당이어서 소송 비용을 현금 공탁하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하됐다. 피해액 대비 소가를 청구해야 하는데 조니 온니 측이 일부 금액인 500만원을 소가로 책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니 온니 측은 표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 소가를 3000만원대로 올려 다시 청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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