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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 참여시 어업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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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4월1일까지 참여 어업인단체 공모


총허용어획량제 참여시 어업규제 완화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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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인 총허용어획량(TAC)제에 참여하면 어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해수부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한 규제완화 요청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규제완화 소요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단체는 공모방식으로 결정된다. 단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어획량을 모두 TAC제도로 관리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TAC 대상 11개 어종(고등어·전갱이·오징어·도루묵·붉은대게·꽃게·대게·키조개·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TAC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준수해야 한다. 또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 TAC'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한다.


또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등의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되며, 모든 어획물은 전국 118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 받은 후에 유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번 공모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더욱 탄력적인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엄격하게 TAC로 관리하는 경우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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