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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건설업계 반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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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유재산 침해" 주장
정부 "원안대로 추진" 방침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건설업계 반발에 제동 ▲2017년 12월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철거현장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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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건설장비업계의 거센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도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및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 심사에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


타워크레인업계의 반발이 극심하자 규개위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회의 당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타워크레인 관련 협회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규개위는 국토부가 자료를 보완하면 내달 다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달 중순 열린 규개위 예비심사에서도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요 규제'라고 판단했다.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면 법제처 심사로 넘어가지만 중요 규제의 경우 대면 심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규개위도 이번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토부의 입장이 강경해 내구연한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사례를 감안해 내구연한을 정한 것"이라며 "20년이라는 연수도 원래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만큼 변동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말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도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말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지난달 11일로 이미 끝난 상태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대가 빗발치면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업계 관계자는 "피땀 흘려 수억원씩 들여 장만한 사유재산을 20년만 사용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타워크레인 소유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외에서도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20년이 지나더라도 정밀진단을 통해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부터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인증을 한 경우 5년까지 초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3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싱가포르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이 15년이고, 추가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2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16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사용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동일수 120일 및 사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상태등급을 정하고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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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규개위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통과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올해 9월19일부터 시행령으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정해 시행하도록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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