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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나온 알몸남,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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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나온 30대 남성,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부산지법 "중요 부위 가리려는 노력 안 해…수치심 유발 음란행위 해당" 판단

발코니에 나온 알몸남, 공연음란죄? 백주대낮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남자,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성립 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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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백주대낮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남자,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성립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뒤 이튿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당시 야외수영장을 찾은 30대 여성이 그 광경을 목격한 뒤 놀란 채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이후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선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 치상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호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음란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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