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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법' 시행…30만 사업주 '직장 괴롭힘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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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월16일부터 시행…고용부 매뉴얼 발표
취업규칙에 예방책·처리절차 담아야…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양진호법' 시행…30만 사업주 '직장 괴롭힘 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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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한테 월급을 줘야 한다니, 돈이 아깝다'


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일명 '양진호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사내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일명 양진호법)이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먼저 상시 10인 이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감독, 노동청 신고 등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미반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국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약 30만곳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날 기업이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 기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도 담겼다. 매뉴얼은 22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다음달부터 전국 사업장에 4만부 가량 배포될 예정이다.


기업은 매뉴얼에 담긴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는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

'양진호법' 시행…30만 사업주 '직장 괴롭힘 방지책'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배제, 폭언, 욕설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와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장 안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피해자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으로 정했다.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직문화·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진호법' 시행…30만 사업주 '직장 괴롭힘 방지책' 마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부는 사업주 등 최고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정식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정책선언문, 윤리강령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길 권고했고,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방법도 제안했다.


피해 처리과정에서 관련자 신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내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고충에 대해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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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진호법' 시행…30만 사업주 '직장 괴롭힘 방지책'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예시/출처=고용노동부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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