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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형가맹점 반발에 처벌조항 언급하며 반발 나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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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형가맹점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으로 수수료율 인상
대형가맹점 반발에 금융 당국 '바람직하지 않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은 1분기 내 결론 내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 사업자들이 마케팅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협상력을 바탕에 두고 산정방식 개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의 경우 적격 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넘어 협상력을 통해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그런 수준에 왔는지는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런 논의는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가 언급한 법률 조항은 여전법 18조3이다. 이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대형가맹점들이 개편된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 대형가맹점 반발에 처벌조항 언급하며 반발 나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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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카드수수료 마케팅 산정방식을 개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억~100억, 100억~500억, 500억 이상을 각각 차등과 구간을 설정해 마케팅비용 상한을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500억원 이하 영역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하하지만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들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다음달 카드 수수료율 인상 내역을 대형가맹점에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0.3%포인트가량 수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편 취지를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마케팅비용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집행되는 마케팅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대해 지출됐던 마케팅비용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신용카드사들을 위한 경쟁력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올해 1분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명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가서비스 감축에 관해 얼마만큼 설명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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