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편안은 2022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순경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필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가지를 선택 가능했던 것이 헌법·형사법·경찰학이 필수로 포함된다. 고교 과목들은 선택과목에서 모두 삭제된다. 시험과목에 헌법 추가는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것으로, 시험범위를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은 기존 5개에서 4개로 시험과목이 축소된다. 검정제 영어가 추가되고, 형사법·경찰학·범죄학 등이 포함된다. 이미 경찰행정학과 45학점 이상 이수로 전문성이 검증된 만큼 과목 수는 축소하고, 중복 과목을 통폐합한 데 의미가 있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직 7급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객관식 7개 과목으로 재편한다. 헌법과 함께 필수과목에 범죄학도 추가된다. 반면 선택과목에 경제학 및 형사정책이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인권의식과 기초법률지식을 검증한다는 취지”라며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종목 가운데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하게 무릎을 뗀 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도 행정예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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