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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드론]②갑자기 추락하고 배터리 과열로 폭발…피해보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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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드론보험 ‘드론 파손 및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국내 ‘사업용 드론’만 보험 가입 의무, 개인의 경우 손배책임 규정 없어 논란 가중

[사람 잡는 드론]②갑자기 추락하고 배터리 과열로 폭발…피해보상은 누가? 국내 개인용 드론 소유주는 보상 보험 상품이 없어 사고발생 시 개인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진 = youtube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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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인명 구조, 택배 배송, 농약 살포, 건물 경비, 사고 현장 조사, 창공 감시까지. 최근 드론이 군사 장비를 넘어 일상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사고 위험과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인 중국과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 드론 보급에 따른 항공교통법 개정과 보험 상품 출시 등 드론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대처에 대한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드론 보급 확대로 인한 사고에 세계 각국은 어떤 시스템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 내 180개 소방서는 화재진압에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소방서의 화재진압에 투입된 드론을 밀착 보도한 IT매체 씨넷은 “5층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 소방관은 실내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현장 내부를 촬영해 두 명이 갇혀 있음을 알려준다”며 그 활약상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위험성으로 인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점과 분야에서 드론의 활약은 눈부시지만, 반면 접촉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 또한 미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헬기추락사고의 원인이 드론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한 유통기업의 배송 시범 운행 중인 드론이 배터리 과열로 불길에 휩싸여 자칫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축구 경기 촬영 중인 드론이 관객석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저공비행 중인 드론이 전봇대와 부딪혀 가정집 베란다에 추락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황.



▲미국의 한 웹디자인 회사에 갑자기 날아든 드론 영상. 영상을 촬영한 David Perel은 빠르게 피하지 않았다면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아찔한 순간을 설명했다.



다양한 사고 대비하는 미국, 드론 파손부터 제3자 배상 보장하는 중국


이에 미국 정부는 사람 머리 위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재하는 한편 특별 보안 지침 내 보안 민감 공역에서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주요 공항으로부터 8km 이내에선 비행 금지 또는 관제타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 AIG가 출시한 드론 보험은 기본적으로 드론 파손 및 드론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어 드론 사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항공보험 전문 기업 Travers&Associates는 농업, 소방, 보안, 촬영, 부동산, 교통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이용 중인 드론 사고에 대비한 파손 및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으며 다수의 기업 가입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미국 대형 보험사 다수가 다양한 보장을 내세운 드론 상품을 출시하며 ‘추락을 막을 수 없다면 미리 대비하자’는 인식을 드론 사용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인 중국은 최근 식당에서 서빙하는 드론이 등장하는 등 드론 응용범위의 확대가 가장 빠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산업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각종 드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런 위험부담이 커짐에 따라 2014년 중화재산보험은 중국 최초의 드론 보험을 출시하며 드론 사고 대비에 나섰다. 최초의 보험은 농업용 드론의 잦은 추락에 따른 보상을 골자로 했는데, 이듬해 핑안재산보험이 출시한 보험은 조종 미숙 또는 사고로 인한 제삼자 재산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면서 후발 보험이 다수 출시되기도 했다.


중국 대표 드론 업체인 DJI 또한 자체 보험을 선보였는데, 드론 추락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6개월에 99달러부터 499달러로 제품별 금액을 책정해 출시해 화제가 됐다.


[사람 잡는 드론]②갑자기 추락하고 배터리 과열로 폭발…피해보상은 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 만큼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고 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배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국내 드론보험, 사업용만 의무가입…개인용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드론 보험 시장은 어떨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93대 등록됐던 드론은 2017년 3735대 등록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미등록 드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용 드론의 보험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한 추락 사고에 따른 배상은 온전히 개개인의 몫인 상태다. 반면 국내 사업용 드론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6개 사가 출시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드론 분류 기준인 ▲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ㆍ저위험ㆍ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4가지 중 모형비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체신고를 의무화 하고 필기 및 실기 시험 자격 조건을 갖춰야 소유주 등록이 가능하게끔 관련 기준을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 상품이 미비한 원인으로 고위험성을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드론 비행 기록과 소유주 추적이 어려워 사고 배상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 추가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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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연구원은 드론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사용범위 확대에 발맞춰 보험시장 성장 및 안전관리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 사고 발생 시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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