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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법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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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감마누가 또 한번의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거래 정지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감마누에 따르면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같은해 4월2일 감마누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9월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것을 의결했다. 감마누는 재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28일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했다.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지난해 10월5일 인용이 결정되면서 정리매매는 중단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7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가처분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3개월 동안 이를 심의하고 기각했다. 감마누는 재감사를 통해 지난달 15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감마누 측은 상장폐지 결정 이유를 해소했다며 상장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소가 재감사 의견과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과를 수용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폐 결정 번복 선례가 남을 경우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법원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고 최종심까지 소송이 이어진다면 현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 정지 상태가 오랜 시간 이어진다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감마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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