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 특허권 침해했다며 소송 제기
법원, 구성요소나 작용효과 다르다며 자이글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자이글이 적외선 조리기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기업인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특허로 등록한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와 동일한 구성요소 등 특허권을 자이글이 침해했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이글과 최씨의 특허가 구성요소, 작용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허는 세라믹 봉 주변을 감싼 전열선이 열을 외부에 방출하는 동시에 세라믹 봉을 가열해서 세라믹 봉에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이글 제품은 탄소섬유 필라멘트에 전기가 공급되면 발열하면서 복사에너지를 방사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특허침해소송에 앞서 자이글은 최씨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진행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이번 승소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특허와 자이글 제품이 활용한 원천기술은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점이 명확해졌고, 최씨의 특허자체도 무의미하다는것이 공식 입증됐다"며 "자이글은 앞으로도 800여건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웰빙가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이글 그릴은 상부 적외선과 하부 복사열로 이중 조리하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2009년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300만대 이상 판매됐다. 자이글은 2008년 5월 적외선 가열 조리기에 대한 첫 국내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34개국), 동남아 등에서 해외 특허를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