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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거래중단 숨기고…코스닥 상장사 '불성실 공시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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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14곳

KJ프리텍·지투하이소닉·비츠로시스, 두 번 연속 공시 번복 등 위반

매매거래 정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투자주의 요구


대출연체·거래중단 숨기고…코스닥 상장사 '불성실 공시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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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들이 연초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4곳이다. 불성실 공시는 주권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총 3가지로 불성시 공시 유형을 나눠 벌점 등을 부과한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1년간 공표된다.


KJ프리텍은 이달 1일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초 발생한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을 한 달 늦게 공시한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 불이행 사유로 지정했고, 이에 대해 벌점 10점, 공시 위반 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KJ프리텍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45점으로 늘어났다. 앞서 KJ프리텍은 지난달 '허위 공시' 사유로 관련 제재를 받았다.


지투하이소닉도 올 들어 불성실 공시만 두 번째다. 거래소는 지난달 8일, 15일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벌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최근 1년간 지투하이소닉에 부과된 불성실 공시 관련 벌점은 19점으로, 15점 이상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추가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


비츠로시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를 3개월 가까이 늦게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공시 불이행 사유로 지정했고, 벌점 8점 공시 위반 제재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13점으로 늘었다. 비츠로시스는 같은 달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뒤늦게 알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씨엔플러스, 모다, 일경산업개발, 크로바하이텍, 네이처셀, 아미노로직스, 피에스케이, 코센, 텔루스 등이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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