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실거주자 중 철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이며, 희망자는 내달 22일까지 건축물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대지원 금액 336만원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자부담이며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단,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최대 302만원이 지원된다.
동구는 주택 소유자 소득수준, 연령, 건축물 연식 등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이후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청자 중 주거·의료·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후원기업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금 뜨는 뉴스
동구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비산으로 인한 주민들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거주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