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난해 금융위 발의 계획 법안 18건 중 통과된 건 단 2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연초에 18개의 법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는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정부 발의 법안과 향후 일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18개의 법안 가운데 실제 국회에 제출된 것은 7개였다. 7건의 제출 법안 가운데 통과된 것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뿐이었다. 통과된 2건 모두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단순 법개정에 불과했다. 법안 심사 당시에도 '형식을 위한 형식'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한 법은 8건에 이른다.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의조차 못 한 법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여신금융협회에 제재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못 했다. 올해 금융위의 정부입법 계획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이월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만 마친 채 아직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법도 2개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조합 출자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조합 중앙회 기금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를 마친 채 국회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더 진척되지 않는 상태다.



국회에 제출한 법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가 정무위에 제출해 여전히 계류중인 법은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3월과 6월에 각각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6월에 발의한 자본시장법만 본격적인 입법 심사 절차인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한 차례 논의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