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형 교육 의무화로 서비스 질 개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9일 공고했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미가 필기(속기)를 대신하거나 이동 등을 돕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 석·박사 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 지난해의 경우 102개 대학 783명의 장애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에 재학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도우미가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체험교육,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도 기존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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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 무교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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