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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현미 "고가주택 공시價,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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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현미 "고가주택 공시價,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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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4월 공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현실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 (아파트 가격)상승폭을 감안해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소폭 내려갔는데 반발을 감안했나? 이의신청은?

☞(김현미 장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방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가?


☞(김현미 장관)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는 변화가 없겠지만 상승폭은 감안할 것이다. 시세 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여전히 아파트와 격차가 있다. 로드맵은 발표가 안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김현미 장관)유형별, 가격대별 형평성 맞추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중저가 현실화율은 특별히 끌어올린 것이 없다. 고가의 경우는 공동주택 수준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만 중저가 주택의 급격한 변화는 부담을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건강보험료 인상 대상과 기초연금 등 탈락자 수는 몇명인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종합적으로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TF를 통해 판단하겠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에 따르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구간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한 인상이 있는 경우 조치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 준다. 고가 주택의 경우는 탈락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올 수 있고, 중저가의 경우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건보료 관련해서 공시가격 30% 오르면 4%오른다고 추정되는데 건보료 상승이 어떻게 되는가?
☞(권덕철 차관)시가로 30억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것들은 최종 자료를 시뮬레이션 하겠다. 건보료에서 직장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역가입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 2단계는 2022년까지. 이번에 현실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서 반영하겠다


☞(김현미 장관) 지금까지 시세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전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더하고 빼고 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저평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확대되나?
☞(국토부 실장)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다. 신규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 곤란하며 4월말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 단독 주택 400만채와 공동주택 1200만채 등 공시가격이 다 나와야 알수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거래가 없어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어떻게 해결했나?
☞(국토부 실장) 기존에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일정부분을 가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새롭게 시세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려운데 빈도가 많거나 적거나. 관리를 따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엄밀히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채 30% 안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이 심했다. 올해는 어려운데 내년에 떨어질 수 있나?
☞(국토부 실장)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다. 시장이 위축되는 경우는 올해도 지방 가격이 하락해 공시 가격에 반영됐다.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는 많이 안 올렸다. 공시가 9억원 전후 분리하면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실장)전체 표준주택 현실화율 53%에서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방향 자체가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차이가 컸던 부동산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이것에 반영폭이 컸다. 중저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의 경우 고령자 세부담 상한 특례가 있지만, 현행 법은 연령과 보유기간인데. 재산세 부담 가능 기준은 어떻게 바꿀 예정인가?
☞(행안부 관계자)1주택 장기 고령자의 경우 70%에서 낮춰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공시가격 조사와 관련해 투입 인원 등이 달라졌나?
☞(국토부 실장)시세 15억원 이하의 경우 점진적으로현실화하고, 15억원 초과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기계적으로 가감해서 반영했다면 작년치는 철저하게 시세를 반영했다. 감정원 지사에서 조사했는데 자체 심사를 강화했다. 사전심사 제도, 심층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부동산. 면적 확대, 개축 등 변경 등은 심층심사를 했다. 시세분석을 철저하게 했다.


◆중저가 기준이 15억원인데 공동주택은 기준점이 달라지나?
☞(국토부 실장)현장에서 진행 중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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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표치가 있나?
☞(국토부 실장)토지의 공시지가는 오래됐다. 주택은 2005년에 국토부에서 적용됐다. 기준시가가 처음 출발부터 낮았었다. 목표치 하나를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시세 15억원 이상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나?
☞(국토부 실장)시세 15억 이상 주택은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중 1.7% 수준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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