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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동'과의 전쟁 선포…"유튜브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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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부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개정 전기사업법 플랫폼 사업자도 예외 없이 적용
구속수사 원칙…범죄수익 몰수 추진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 업체 카르텔 해체 위해 법 개정

불법 '야동'과의 전쟁 선포…"유튜브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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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불법음란물 유통을 두고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유착관계)'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근절하기 위한 범 부처 대책을 마련한다.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웹하드 뿐만 아니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7개부처와 함꼐 공통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음란물의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원인은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카르텔"이라며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할 대착을 마련했다"고 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도 예외 없어=먼저 이 같은 카르텔의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우선 PC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늘린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불법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않는 비디오물을 뜻한다. 정부는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 즉시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웹하드 업체가 아니더라도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다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해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건당 2000만원 과태료 적용 가능하다"며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유튜브, 아프리카TV까지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의 심의 기간도 기존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현재 7명 규모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30명 규모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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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추적, 끝까지 간다…일단 '구속'=각 지방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집중단속도 추진된다.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으로 신속히 탐지하는 한편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거된 이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올린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로 분류,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웹하드 카르텔 형성 법으로 방지=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구조적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된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가 서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헤비업로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업체가 자회사나 특수관계 등으로 얽혀 서로의 범법행위를 가려주는 조직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됐다"며 "상호 견제를 해야 할 이들이 상호 협제를 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밖에도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이 갖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한다. 지원 대상 역시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불법 '야동'과의 전쟁 선포…"유튜브도 예외 없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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