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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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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화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을 중점 지도·단속 한다.

군은 사과, 배, 굴비,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단속 하며 위반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해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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