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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폐지, 코스피 상승효과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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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폐지, 코스피 상승효과 의견 분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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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 거래세 폐지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보편적으론 거래세 인하·폐지가 투자심리 개선과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래세 인하, 폐지를 불붙인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증권 거래세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조세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거래 활성화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금융업과 증권업 주식을 600억원어치 매수했다. 증권업과 금융업은 각각 3.6%, 2.1% 상승 마감했다.


증권가는 거래세 인하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일 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일본은 세율에 따라 일시적인 거래량 증감을 반복했다”며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권 거래세 폐지로 거래세가 거래대금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340억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0.3%의 거래대금 증가가 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세를 손 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은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 보고서를 내고 "주식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증권거래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효과에 불과해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큰 폭의 증권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돼야 하지만 아직까진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어렵다고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업종 투자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증권사의 낮은 밸류에이션과 1분기 실적 정상화 기대감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의 반등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내정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거래세 인하,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 포지션 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라던가 증권거래세 관한 세입 문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조1000억원(작년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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