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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대' 7만건 육박…금지통보·불법행위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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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 보장 노력

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대' 7만건 육박…금지통보·불법행위는 줄어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국회의사당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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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역대 최대인 7만여건에 육박하는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법·폭력시위나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놨다. 먼저 작년에 열린 집회·시위는 총 6만8315건에 달했다. 이는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2016~2017년에도 이보다 적은 4만5836건, 4만3161건의 집회가 각각 개최됐다.


분야별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동 분야 집회가 전년 대비 73% 증가한 3만2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남녀 성차별, 성소수자 등 사회 분야 집회도 2만1387건 개최돼 작년과 비교해 66%가량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다”며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집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집회·시위 개최는 대폭 늘었으나, 경찰의 금지통고·미신고 집회 등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경찰의 금지통고는 12건으로, 전년(118건) 대비 89%나 감소했다. 미신고 집회도 63% 낮아진 53건, 불법·폭력시위는 12건에 불과했다. 신고 후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인원이 늘고, 과격행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방증이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참가인원이 직접 소통하는 ‘대화경찰관제’ 도입과 경찰의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기조 등도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에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대화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경찰서 정보과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올해부터 접근이 편한 민원실에 받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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