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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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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인정받고도 사망보험금 소송에선 패소
'교원'이라며 노조설립 제한 '국가공무원' 판단은 유보


[뉴스 그 후]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일까 아닐까? 지난해 9월1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차별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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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사가 출산이나 병가 등으로 휴직한 자리를 대신하는 계약직 교사, 하지만 수년째 수업과 행정업무 등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할까, 아닐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교사들이 순직을 인정받고도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부당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생명보험 가입 배제, 문제 없다는 법원=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이었던 김초원(당시 26) 교사와 이지혜 (당시 31)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하지만 함께 목숨을 잃은 정교사 일곱 명과는 달리 두 교사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당시 적용 대상에 기간제는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이 알려진 이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미 사망한 두 교사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2017년 4월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만인 이달15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논란과는 별개로, 두 기간제교사는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순직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됐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 기간제교사 1정연수는 허용...노조설립은 불허=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하면서 또다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도 교원이라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기간제교사들의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상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거나 노조 임원 가운데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으면 현행법상 교원 노조로 볼 수 없다"며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현직이 아닌 기간제교사로 구직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기존에는 기간제교사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와 관련한 소송에서 "기간제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이라고 인정했다. 2018년 6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기간제교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면서 "관계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권리는 인정 안하면서, 제한할 땐 공무원 취급"= 기간제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은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을 '교원'으로 분류하면서도 동시에 '교육공무원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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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논란 때도 정부가 한사코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만 개정해 두 교사의 순직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며 "결국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기간제교사 차별로 인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나아가 "이같은 차별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기간제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특성상 기간제교사를 단순한 휴직 대체인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임용시험 등 법으로 정해진 공정한 채용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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