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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3탕 '쪼개기 알바'도 서러운데…"3개월 이내 잘릴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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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16일 입사자부터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 가능
주휴수당 등으로 '메뚜기 신세' 알바…열악한 근로 환경 '불만'목소리'
편의점·식당 등 자영업자 환영 "불성실한 알바, 예고 없이 해고 가능 다행"

하루 3시간씩 3탕 '쪼개기 알바'도 서러운데…"3개월 이내 잘릴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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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구해도 '쪼개기 알바'만 가능해 몇 곳을 뛰어야 하는 메뚜기 신세에요. 그런데 이제 알바를 구해도 3개월 이내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 예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근로 환경이 불안하네요. 불성실한 알바가 많아 개정된 법인 것은 알지만, 법이 충분히 악용될 수 있잖아요."(취업준비생 김지선(26) 씨)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범위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축소됐다. 즉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알바생들은 구직난에 고용 불안까지 겪게 될까 불안하다며 토로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6일 입사자부터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다만 이런 해고 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은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고용형태 등에 관계 없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바생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고에 대한 불안함까지 떠안게 되서다. 알바 커뮤니티에는 "충분이 법이 악용될 것", "결국 사장 마음에 안들면 바로 잘린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사업주 마음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해고 불안에 떨며 일해야 한다" 등 우려 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루 3시간씩 3탕 '쪼개기 알바'도 서러운데…"3개월 이내 잘릴까 불안"


아이디 yu7******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요즘 현실이고, 구해도 초단기 계약만 가능해 하루에 몇개를 뛰지 않으면 생활비를 벌 수가 없다"면서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고 압박 면접까지 보고 구한 알바지만 이제 사장 마음에 안들면 3개월 이내 바로 해고가 된다는 뜻인데, 알바만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디 na********은 "분명 불성실한 알바도 있지만, 성실한 알바가 더 많을 것"이라며 "부디 사업주, 고용주들이 법을 악용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알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해고 예고 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알바들이 많았다"면서 "이는 일부러 주지 않은 못된 고용주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냐. 법이 이제 '을' 보다는 '갑'의 편에 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취준생 이소연(28) 씨는 메뚜기 알바를 뛰고 있다. 식당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에서 매일 같이 일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모두 2~3시간에 불과하다. 주 14시간에서 14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 이 씨는 "하루를 이렇게 하면 시간도 털리지만, 솔직히 멘탈(정신)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라며 "이제 조금만 불성실해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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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편의점과 식당 자영업자가 모인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주한(66ㆍ가명)씨는 "그동안 불성실한 알바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고, 해고 예고 제도 때문에 피해가 제법 있었다"면서 "편의점 5년 운영하면서 성실한 알바도 많았지만, 불량 알바생들도 꽤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모아 놓은 제품을 친구들에게 몰래 제공한 알바도 있었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고 심지어 담배를 피는 알바도 있었다"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모두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했는데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까웠다"고 성토했다.


부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서진(58·가명)씨는 "요즘 영악한 친구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게 너무 많아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갑다"면서 "주급제를 원해 돈을 지급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안나온 경우도 있고, CCTV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하면 나가라고 하니 해고 예고 수당을 먼저 들먹이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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