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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 180도 달라진 정부의 공시가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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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 공시가 높게 책정하면 조세 저항 우려한 국토부가 '커트'
올해는 한꺼번에 2~3배 올리면서 납세자들 반발 거세

[부동산Eye] 180도 달라진 정부의 공시가격 방침 ▲서울 강동구 일대 모습(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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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기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게 책정해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올리면 '커트'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하는 사례 발생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 일부 지역의 경우 한동네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상승률이 8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두배 이상 오르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 증가액이 직전년도 대비 50%로 제한되고,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1주택자)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돼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노년층 등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 소식을 듣고 관할 구청을 찾은 한 서울 시민은 “정부 정책을 생각하면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고 (공시가격이) 30% 정도까지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지만, 나같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그 이상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번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한 게 어떤 근거나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기존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에 대한 암묵적인 지침을 적용해 왔지만 이를 투명하게 밝힌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현황과 적용 방식에 대한 기준 등을 낱낱이 밝히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소통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랬다고 해도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급격한 변화를 주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며 “이러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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