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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대법원 서관 서 숨진 채 발견…"패소 판결 재심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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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법원 도서관 방문했다가 퇴청 안 해

80대 노인 대법원 서관 서 숨진 채 발견…"패소 판결 재심 기각"(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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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7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80대 노인이 환경미화원에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방당국, 대법원에 따르면 민원인 신분으로 전날 대법원에 출입한 최모(81)씨는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계단에 숨져 있는 것을 건물 미화원이 발견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최씨 퇴청하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오후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구에서 목을 매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을 치매로 오진했다며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가 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내 환경미화원이 최씨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대법원 상황실에 알렸고, 이를 보고 받은 상황실에서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숨진 최씨는 10시께 병원 후송이 완료됐고, 유가족도 경찰에 나온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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