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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8개월간 2만8000여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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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개시 후 3만3000여건 접수
올해부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8개월간 2만8000여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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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공식 접수된 것만 총 3만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이 가운데 2만8000여건을 삭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연말까지 약 8개월간 총 3만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자는 2379명이었으며, 전체 지원 중 상담이 4787건, 유포된 영상물 삭제 2만8879건, 수·사·법률지원 203건, 의료지원 52건 등이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전화(02-735-8994), 또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유포된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 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8개월간 2만8000여건 삭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1301명(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는데,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불법촬영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였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65.2%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고,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379명 중에는 여성이 2108명으로 88.6%를 차지했으며, 남성도 271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20~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가 많았다.


지원센터는 불법영상물 삭제를 요청해도 잘 이행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 지난해에만 총 2533건의 심의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까지 확충해 신속한 삭제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도 채용한다.


또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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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음란물 추적시스템' 등과 연계하거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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