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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해경청과 업무협약…"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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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해경청과 업무협약…"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차단"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왼쪽)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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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략물자관리원은 해양경찰청과 전략물자 수출을 효율적으로 시행·관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대북제재의 이행 담보 등 제재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 사전 차단이 산업 경쟁력 보호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전략물자 판정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판정 및 교육 관련 정보 공유, 국제 협력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경찰청의 해상을 통한 무허가 수출 차단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략물자의 유출, 대북제재 회피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업계를 보호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안보와 관련된 공공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다. 전략물자 및 기술 판정 및 교육, 국제사회 제재 안내 등을 통해 우려국이나 테러단체로 유출 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국내 기업의 안정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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