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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에 7년 구형…"술집 간 적 없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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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적 방법·주요 범죄 부인…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 드러나"

'황제보석' 이호진에 7년 구형…"술집 간 적 없다" 울먹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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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 전 회장과 모친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재벌 비리 사건"이라며 "많은 태광 임직원들이 양심을 버리고 이 전 회장을 위해 범행에 나섰는데도 피고인은 주요 범죄를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전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보석을 허가 받았고, 자중해야 되는데도 술 담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400억여원을 배임·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은 유지한 채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여원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유죄로 인정된 액수 이상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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