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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부문 안전사고 발생하면 사장도 문책해야"…고강도 방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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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부문 안전사고 발생하면 사장도 문책해야"…고강도 방안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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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안에 대해 "공공기관·공기업 평가는 수익보다는 안전에 더 많은 평가점수 (비중)을 줘서 전체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공기업)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이 없다"며 보다 강도 놓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종류의 안전사고(고 김용균 사망사건 등)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안전관리 부문에) 아주 엄격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산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을 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많은 만큼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교통사고·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 책임 하에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공공부문 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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