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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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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15일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했다.

2017년 기준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만9000명, 소득세 700억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만7000명의 외국인이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했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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