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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다른 韓·日 ‘투잡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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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 52시간제’ 도입 후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 타격 벌충하려 투잡 시장 뛰어들어
日 노동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해 인력난 겪자 정부가 기업·지자체에 ‘투잡 장려’ 권고

같지만 다른 韓·日 ‘투잡 시대’ 국내 투잡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도입 후 생계 타격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한 투잡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투잡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으로 정부가 기업과 지자체를 통해 투잡을 장려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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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하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그 후 투잡을 찾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최근 투잡 인구가 늘고 있지만, 양국 투잡족의 노동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같지만 다른 한·일간 투잡족은 어떤 이유에서 저녁을 포기하고 또 다른 근로 현장으로 향하는 것일까?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간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른바 투잡 희망자가 지난해 6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로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50만 명대를 처음 넘긴 수치다.


지난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내수경기급락, 여기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자 저임금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부족한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투잡에 나선 노동자들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저녁·주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투잡 대표 직종 중 하나로 꼽힌다. 김종영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된) 7월 이후 현장에서 대리기사가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택시·카풀·대리운전기사 등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하 젊은 대리운전 기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준비하며 수입이 필요한 대학생과 취준생, 또는 수입이 적어 투잡에 나선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이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중소기업 직장인 41.2%가 ‘본업 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1%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한 투잡족은 저임금 또는 임시직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부족 수입을 벌충하려 내몰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같지만 다른 韓·日 ‘투잡 시대’ 일본 최대 인력 소개 및 업무위탁 중개회사 랜서스 홈페이지. 170만 개 이상의 부업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어 투잡을 희망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입률이 높다. 사진 = ランサ―ズ


일본 역시 최근 투잡족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업무위탁 중개회사 랜서스의 조사에 따르면 부업 또는 겸업 인구는 약 74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년 전인 2015년 533년 대비 211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부업 원년’을 표방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투잡 허용을 권장하는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투잡도 허용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버블종합연구소와 주오(中央)대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내 2030년 노동수요는 7073만 명에 달하지만, 노동 공급은 6429만 명에 그쳐 전체의 10%인 644만 명의 일손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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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선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를 놓고 저임금 임시, 일용 근로자의 전반적 노동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제도가 결국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와 소득여건을 악화시킨 원인이 돼 이들을 투잡 전선에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투잡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집중도 저하 및 기업 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 일본총합연구소 야마다 히사시 수석연구원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선 모든 부업을 인정할 게 아니라 좋은 부업과 나쁜 부업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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