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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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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손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실정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일제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793개를 전수조사 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검토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시는 전수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등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조례 264개와 규칙 59개 등 3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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