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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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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환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연시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연말정산에 따로 신경을 쓰지 못한 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기다리게 됐다. 해가 바뀌었으니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야 할까. 포기하기는 이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가 바뀌어 연말정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만 꼼꼼히 챙긴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할 수 있는 것은 꼼꼼하게 챙기자=연말정산 항목에 해당되는 데도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빠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가령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경원 등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구매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나 임차 비용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실전재테크]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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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장지웅 세무회계 일우 대표세무사는 “근로자 본인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된다”면서 “한국장학재단 등 발급기관에서 학자금 대출과 원리금 상환 명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와 특별활동비,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교육받는 미술학원 등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비 등도 국세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두는 게 좋다.

의료비 공제 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 수술을 받아 향후 5년간 추적검사를 하면서 약처방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증빙은 현금영수증이 아니어도 임금 내역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다.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이체 입금증 등만 있으면 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도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


◆서류 제출 전 한 번 더 체크하자=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여러 번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병창 신한은행 PWM 반포센터 팀장(세무사)은 “보통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지출한 항목에 대한 자료가 뜨는데 빠진 경우가 있다”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사이트에 접속해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소개했다.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 한꺼번에 제출되다 보니 빠지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넣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넣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경우 자녀들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지출한 것만 공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넣은 쪽에 자녀 의료비도 포함해야 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노려야 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보험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회가 남아 있다=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서류 준비 미비나 착오 등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해도 추가로 청구할 기회가 남아 있다.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서 빠지면 5년이 지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깜빡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만 얼마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해가 바뀌면 연말정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권한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에 가입할 경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적 립식으로 내는 것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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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재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할 수 있다. 더욱이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공제 폭은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낮은 쪽 카드를 사용해야 25% 사용 한도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경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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