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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누드화 파손한 예비역 제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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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누드화 파손한 예비역 제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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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해군 예비역 제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 모(65)씨와 A(6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뒤 네 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그림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내걸렸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최순실이 하녀로 등장하는 배경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피고인들은 그림을 그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다면서 파손한 정도 또한 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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